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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2015.6.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korealawyer 2015.08.20 14:24 조회 수 : 158

현행법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가 열려도 생업과 직장문제, 개인주의 등으로 조합원의 참여도가 미흡하여 특정 소수에 의해 중요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며, 이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