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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korealawyer 2017.08.24 21:10 조회 수 : 57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등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특별관리지역(시흥시 등)에서 불법 건축물을 창고, 제조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2022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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