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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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 | korealawyer | 2019.08.21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