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 국제평화협력법(PKO법),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과 선박검사활동법, 사태대처법, 미군행동관련조치법, 해상수송규제법, 포초취급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음
기존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필요시 제정하였으나 국제공동대처사태라는 개념을 새로이 추가함.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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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국 헌법 제9조 | korealawyer | 2019.08.2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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