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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법안

korealawyer 2019.04.19 10:27 조회 수 : 77

일본은 2016년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활동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성의를 보임. 오사카시는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을 제공하고, 반북한 단체의 공원사용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음. 도코도는 '도쿄도 올림픽헌장에 주창된 인권존중 이념의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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