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기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서는 자녀의 통학과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탈루되고 있다고 함.
이는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취득 또는 임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허술한 필요경비 처리 규정 때문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고가 차량의 취득이나 임차를 막기 위하여 업무용 자동차 취득 또는 임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업무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