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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현행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규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중앙관서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가 1개의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입찰에서 배제되는바,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일률적·경직적 운용에 대한 과잉제재 논란이 있는 실정임.


참고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를 발주기관에 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 발생시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제한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 재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