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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원회 법안 제출계획

korealawyer 2019.02.01 10:10 조회 수 : 51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 제 금 융 기 구
에의 가입조치
에 관한 법률
(일부)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
제통합은행”을 추가
○법제처제출 : 기제출
○국회제출 : 2월까지
○시행 : 2019년 5월 1일
2 담배사업법(일
부)
○신고제도 합리화
○담배사업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법제처제출 : 2월까지
○국회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일
3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
부)
○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
등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로 하는 근거 마련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1월까지
○국회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국유재산법(일
부)
○변상금 등 일부변제 시
변제 우선순위 명시
○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
○총괄청이 특별회계, 기금
재산위탁관리 시 재위탁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2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일
5 국 제 조 세 조 정
에 관한 법률
1(전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5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