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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korealawyer 2017.08.24 21:27 조회 수 : 57

제안이유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으로 인한 음독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14년에 국내 50대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살배기 아기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복용해 사망한 일도 있었음.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자담배 리필용 액상 제품의 경우 고농도의 니코틴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액체를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용액 등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안전용기·포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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