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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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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장자가 차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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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등에 정지하여야 하며 녹색신호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