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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술품 추급권

korealawyer 2019.12.30 21:20 조회 수 : 31

순수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추급권을 인정하고 잇으며, 건축물이나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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