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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미술품 추급권

korealawyer 2019.12.30 21:12 조회 수 : 40

1920년 프랑스 저작권법에서 Droit de Suite를 규정하였으며, 사전에 포기할 수 없음

 

2016년 찬성은 80.3%, 반대하는 비율은 19.7%임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