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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1992.7.22. 성희롱죄 규정

korealawyer 2021.05.30 13:45 조회 수 : 26

어떤 사람이 성적인 쾌락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명령, 협박 또는 강제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 (형법전 222-33조) 벌칙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