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
ㅇ 법적으로 1주(7일)간 2일을 휴일로 지정
- 1주일 가운데 1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 후 2일의 휴일을 보장,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
- 이 중 1일(例假)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별도의 1일(休日)에는 고용주가 추가근무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개정 법안 내용(노동법 제36조)
- (현행)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적어도 1일의 휴식(regular day off)을 한다. 이는 공휴일(例假)이다.
- (개정 후) 근로자는 7일간의 근로시간 중 2일의 휴식을 한다. 이 중 1일은 공휴일(例日), 1일은 비번(休日)으로 지정한다.
개정 후 법정 휴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
공휴일(例日) |
비번(休日, Day-off) |
휴일근로 수당 |
통상 시급의 2배 |
2시간 이내: 평일 시급의 1/3 추가 지급 추가 2시간 근무: 평일 시급의 2/3 추가 지급 4시간~8시간 이내: 8시간으로 계산 8시간~12시간 이내: 12시간으로 계산 |
대체휴가 |
유 |
무 |
주: 월 36,000신타이완달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150신타이완달러라면(36.000NT$/30일/8시간)
휴일에 1시간을 근무할 경우 150*1.33=199.5NT$/h, 3시간은 150*1.67=249NT$/h, 5시간은 249*8h=1,992NT$,
9시간은 249*12h=2988NT$로 추가 근무수당 지급
주2: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URL) http://labweb.mol.gov.tw/
자료원: 대만 노동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ㅇ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일 수 조정
- 이전과 달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에 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 2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상향조정
-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대만 기업 내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5년 미만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함.
ㅇ 국정 공휴일* 삭제
- (현행)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는 이번에 삭제한 국정 공휴일에 휴무
- (개정 후) 공무원과 같이 7일의 국정 공휴일에 정상근무
* 양력 1월 1일 다음 날, 청년절(3월 29일), 교사절(9월 28일), 광복절(10월 25일), 장개석탄생일(10월 31일), 국부탄생일(11월 12일), 제헌절(12월 25일)
근로기본법 개정 전후 변경내용 비교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연차 유급휴가 |
· 1년 미만: 없음 · 1년 이상~3년 미만: 7일 · 3년 이상~5년 미만: 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4일 · 10년 이상: 매년 1일 추가, 최대 30일 · 남은 휴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처리 |
· 6개월 이상~1년 미만: 3일 · 1년 이상~2년 미만: 7일 · 2년 이상~3년 미만: 1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4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5일 · 10년 이상: 매년 1일 추가, 최대 30일 · 남은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 |
국정 공휴일 |
1년 총 19일 |
1년 총 12일 * 단,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는 노동절(5월 1일) 추가 휴무 |
자료원: 대만 노동부
ㅇ 교대 근무 시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 의무화
- 이전은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통상 8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가짐.
- 개정 후 휴식시간 의무 부여로 근로자의 권익 보장 효과
- 노동부에 따르면, 실시 기간은 충격이 비교적 큰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조정 후 행정원이 정식 실시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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