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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korealawyer 2018.04.11 11:50 조회 수 : 58

투자유치국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의 정부조치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유치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중재 가능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IBIT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MIT

,자유무역협정 FTA 등이 체결되어야 함

 

대한민국은 9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87개가 발효됨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