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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모델 중재법 제1조 제3항

korealawyer 2018.04.11 11:48 조회 수 : 68

중재 합의 체결당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재합의의 중재지 또는 주된 의무의 이행지나 붖ㄴ쟁대상과 밀접한 관련ㅇ르 가진 장소가 국가밖에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주재합의 대상이 복수의 국가에 관계된다고 명백히 합의한 경우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