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속적 괴롭힘의 죄, 즉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보임.
이에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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