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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5. 정당법

korealawyer 2017.06.02 16:18 조회 수 : 114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법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함(2012헌마431 및 2012헌가19(병합심사)).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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