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안행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며 국민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수 산정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숫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을 조사하여 국민투표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