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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4.지방자치법 법안발의

korealawyer 2015.01.30 16:55 조회 수 : 196

지방자치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의 도입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377호)이 2014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도 아직 많이 존재하기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벽지(僻地) 거주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예시조항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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