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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

korealawyer 2020.03.29 11:39 조회 수 : 366

목차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 뉴욕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정연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교사, 학생, 행정자, 학부모, 카운셀러, 사회복지사, 안전요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카페테리아, 청소, 버스 담당직원 등-이 서로 존중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K-12 학생의 권리 및 의무 규정 (https://www.schools.nyc.gov/StudentRights)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존엄성과 상호 존경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행기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이 지켜야 할 품행기준을 숙지하고,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포함)에서는 뉴욕시 학생들의 행동 기준을 총족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들이 이런 어긋난 행동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중재조치 및 처벌 범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의 행동 기대치는 뉴욕시 교육부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학교 면학분위기 및 훈육 강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학부모와의 공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긍정적인 학생 행동 장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서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I.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IV.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적 권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V. 학생의 의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지원 및 징계의 점진적 단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지원 및 중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필요 서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지원 및 중재의 용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회복 수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회복 수단의 용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학교폭력 및 편견에 의한 행동에의 대처방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예방 및 중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괴롭힘(Bullying)은 절대로 갈등(conflict)이 아닙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징계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교내 징계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정학 및 교사에 의한 퇴실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장애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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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확인 검토(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MD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기능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중재 계획(B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징계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교내 징계 조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교사에 의해 학급에서 퇴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학교장 정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교육장 정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교육감 혹은 대리인 혹은 학군 교육장의 승인을 요하는 교육장 정학에 대한 재배치 선택권 _________ 25 정학 기간 중, 그리고 복교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이의제기 및 전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이의 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전학 옵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금지 품목: 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범주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범주 I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점진적 징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징계조치 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9
점진적 위반 등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훈육규정이 적용되는 장소 및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PRE-K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는 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규율 규정 위반: K -5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1단계 위반 – 비협조적/반항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2단계 위반 – 무질서한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3단계 위반 – 지장을 주는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 레벨 4 및 레벨 5 행동 대응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7 4단계 위반 — 공격적이거나 상해/가해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8 5단계 위반 –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폭력적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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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면학분위기 및 훈육 강령  2015년 7월 말,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리더십 팀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새로운“학교 면학분위기 및 훈육 강령” (https://www1.nyc.gov/site/sclt/impact/impact.page)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욕시장실, 뉴욕시 교육부 그리고 뉴욕시경은 뉴욕시 학교들이 학습에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으며 이런 모든 어린이들이 잠재적으로 학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반드시 안전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아이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학습 장소로서의 학교의 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뉴욕시는 지나친 처벌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학교 안전 증진에 실패하는 것은 학생들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연구 결과, 징계대상 학생 및 이들이 재학하는 학교들에는 긍정적인 지원(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감성적 그리고 적절한 품행에 필요한 능력 지도)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장애 학생 또는 가난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이런 지원을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연구에 기반한 연수를 학교 담당자와 안전 요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연수 외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뉴욕시에서는 특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발전적인 형태의 징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지원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분위기와 안전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전국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뉴욕시는 징계 방법으로의 정학의 이용을 줄이고 학교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소한 학교 품행문제에 대한 소환 및 체포를 줄일 것입니다.
 
뉴욕시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 실질적 또는 표면적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신념, 민족, 출신국가, 외국인 신분, 시민권/이민 상태, 장애, 나이, 성적 성향, 성별, 성정체성, 성표현 또는 체중에 기반한 학생 징계의 모순 및 이중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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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내 학생 품행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학생 행동 증진을 위해,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 모든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표준 품행,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원과 중재, 그리고 품행 기준을 저버렸을 때 징계 결과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들은 본 규정,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https://www.schools.nyc.gov/StudentRights) 및 뉴욕시 교육청 인터넷의 허용될 수 있는 사용 및 안전 정책(IAUSP)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internet-acceptable-use-policy)을 학생들과 검토하도록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 검토는 모든 학생들이 물리적 장소에 관계 없이 교육청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품행에 대해 숙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어린 아동들의 발달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유연한 방식은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중요합니다.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의 기대치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교실에서의 "기본 방침"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모든 교직원들이 반드시 안전, 규칙 및 학교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품행 기대치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반드시 학생들이 본인의 잘못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공정하며 지속적으로 학생 행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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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의 공조  *주의: “학부모”란 단어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지는 기타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person in parental relation)"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와 연락하는 수단은 전화, 면담 그리고 서면으로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될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장려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규율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 학교 담당자들은 본 문서에 있는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본 규정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와 협력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 장려됩니다. 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사나 교직원들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및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상담할 것이 권장됩니다.
 
학교와 가정 간에 의미 있는 상담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할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 학교 카운슬러, 학부모, 1 명 이상의 학생 담당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생 지도 회의는 학부모들에게 의견제시를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적절한 경우 학생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 및 중재 논의를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또는 필요하다면 해당 학군 오피스의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학군에 있는 적절한 지도담당자와 그들의 연락정보는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upport/get-help . 
 
학생이 징계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될 경우, 반드시 경찰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412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 
 
출석 출석은 학생의 학업진척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직원은 결석이 잦은 학생에게  반드시 적절한 봉사, 중재 그리고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교의 출석 또는 학생 업무 위원회는 습관적 결석, 만성적 결석, 결석 및/또는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을 집중 조사하고, 출석담당 교사, 교무주임,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교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담당 교직원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학생 지도를 통한 중재, 가족 면담, 상담 의뢰, 학업 프로그램 및 계약의 변경, 개인 교습 혹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의뢰 등의 다양한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예방적인 서비스 모델이 (https://www1.nyc.gov/site/acs/child-welfare/preventive-services.page) 뉴욕시 아동복지국 (https://www1.nyc.gov/site/acs/about/about.page)과 계약을 맺은 지역사회 기반의 단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들을 잘 알아두면, 가족과 학교가 예방 서비스를 이용해 결석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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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또한 출석 기준의 이점을 공유하고, 면제가 되는 결석(혹은 지각)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적절한 대응에 대해 정의하는 출석 정책을 개발하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의 규정 A-210(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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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학생 행동 장려 학교 문화와 면학분위기는 학생의 학업 진척과 교우 및 어른들과의 관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성을 모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사회 정서적 학습은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공통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기초적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사회 감성적 학습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  타인에 대한 관심과 우려 발달  긍정적인 관계 수립  책임 있는 결정하기  어려운 상황에 건설적이고 도덕적으로 대응하기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면 할수록 학우들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생산적인 사회행동을 하게 되며 위반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학교 전체의 다단계 지원 시스템(MTSS)를 구축하는 것은 학교의 올바른 지원 준비와 점진적 징계 시행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MTSS는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필요시 집중적 중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실과 그 너머 세상에서 필요한 회복력과 친사회적인 기술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인지하고 관리
타인에게관심갖고 걱정해주기
긍정적인관계수립책임 있는결정하기
어려운상황에 건설적이고 도덕적으로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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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학생 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장 및 교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이 있을 경우 중재 및 징벌을 내리고, 이러한 문제를 학생의 부모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위기의 단계적 축소 및 중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411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을 참고하십시오.
 
언제라도 학교장이 학생의 어려움이 장애로 인한 것이라서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학생은 즉시 특수 교육 위원회(CSE; https://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help/committees-on-special-education)에 의뢰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페이지 21-22를 참고하십시오. 
 
학생 참여는 학생의 사회 정서적 성장 및 학업성취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학생을 염려하고 지원해 주는 어른과 유대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면, 부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생각이나 걱정거리를 공유할 의미있는 기회와 학교 차원의 이니셔티브 참여 (예, 학생회, 정기적으로 학생 포럼 주관, 학교차원의 봉사 활동 프로젝트 등);   학생 리더십 개발;  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방과 후 활동 (예, 학생 클럽, 스포츠 관련 클럽 및 팀 포함; 봉사 단체; 등);  다양한 범위의 학업 및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활동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정기적인 인정.
 
이러한 기회가 종합적인 예방 및 중재 지원 프로그램과 병행될 때, 학생들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전략,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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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참고: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온라인 https://www.schools.nyc.gov/StudentRight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I.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무료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다언어 학습학생으로 판명된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다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는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A-832, A-420, 및 A-421 참조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 3. 실질적인 혹은 인지된 나이, 인종, 신념, 피부색, 성, 성 정체성(학생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권리와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 포함),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성적 성향, 육체적 혹은 정서적 상태, 장애, 기혼유무,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의있는 태도와 존중을 받을 권리; 4. 학년 초 혹은 학년도 중 학교에 입학하는 즉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징계 규정 포함;https://www.schools.nyc.gov/DCode)와 K-12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https://www.schools.nyc.gov/StudentRights)등 학교 방침 및 절차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받을 권리; 5. 교과목 및 시험을 포함하여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6. 필수적인 보건, 인지 및 언어 선별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 8.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9.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목의 채점 기준을 알 권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과제물의 점수를 받을 권리 10. 비공식적 평가나 공식적 중간성적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습 진척 상황을 통보 받을 권리 11.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 12.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을 권리 13.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적 기록 취급에 있어 비밀 유지 보장을 받을 권리 14. 고등교육 기관 및/또는 모병기관에 본인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학생 정보를 군대, 군사적성검사(ASVAB)를 시행하는 학교들에 공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 모두의 서면 동의가 제공되지 않는 한 모병관들에게 학생 성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과 진로 및 직업 개발에 있어 안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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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학생은 뉴욕시 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의 권리:
 
1.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2. 평등법(Equal Access Act)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단체, 사교 및 교육 클럽/팀, 정치, 종교, 철학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3.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필요시 투표권 행사) 4. 책임 있는 발행 방식과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정 내에서 학교 생활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견해를 표현하는 학교 신문과 학교 뉴스레터를 발행할 권리 5.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문, 글 또는 정치적 전단(전자통신 포함) 학교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단, 배포 시간, 장소,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버튼, 배지, 및 완장을 착용할 권리. 단,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혼란케 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7.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단,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8. 교복 관련 교육청 방침 및 종교적인 표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복장이 위험하거나 또는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 9. 자신의 신변, 신분증,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 소지품을 학교 건물 안에서 소지할 권리 10. 몸 수색 등과 같은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11. 체벌 및 언어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A-421에 의거);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 12. 충성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국기에 대한 맹세 시 기립을 거부할 권리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
 
1. 규율 규정 (https://www.schools.nyc.gov/DCode)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2.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3. 학생의 학교 내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4.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5. 교칙 위반 혐의로 징계조치를 받아 교사에 의해 퇴실조치를 당하거나 정학 당할 경우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경우, 장애인 교육법(IDEA) 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 6. 교칙 위반 혐의로 징계조치를 받아 교사에 의해 퇴실조치를 당하거나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공정한 법적절차를 밟을 권리.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경우, IDEA 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 7.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 및 책임과 관련 담당 교직원이 내린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 권리; 8. 면담이나 공청회에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성인 및 대리인과 동반 참석할 수 있는 권리; 9.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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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적 권리 연방 가족교육권 및 신상보호법(“FERPA”)에서는 18세가 된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820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에 의거하여 뉴욕시 교육청이 학생의 요청서를 접수한지 45일 이내에 자신의 교육 기록을 요청, 조사,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기타 FERPA의 신상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교육감 규정 A-820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 중 개인 신상을 노출시킬만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FERPA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학교 운영자가 학생 교육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기록을 검토해야 할 경우 학교 운영자에는 뉴욕시 교육청 직원 (행정직, 관리직, 교사 및 기타 강사들 또는 보조교사들) 및 뉴욕시 교육청에서 자체 직원들만으로 소화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업무, 또는 기능을 맡긴 사람들(에이전트, 계약 및 하청직, 컨설턴트 등) 및 뉴욕시 교육청 직속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이 입학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재학하고 있는 타 학군의 운영자들이 귀 자녀의 등록이나 전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요청한 경우.
 
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개가 포함됩니다:
 
1. 감사, 평가 혹은 다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 담당자 혹은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것;  2. 학생이 지원했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공개;  3. 뉴욕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연구, 혹은 교육청을 대신하여 연구를 시행하는 단체에게 공개; 4. 승인 단체에 승인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공개; 5. 18세 이상의 학생이 미 국세청 세금에 대해 그들의 학부모에게 의존적일 경우 그들의 학부모에게 공개; 6. 사법 혹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에 따르기 위한 공개; 7. 보건 혹은 안전 응급상황과 관련있는 적절한 관계자에게 공개; 그리고  8. 뉴욕시 교육부가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한 정보. 대부분의 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추가 요건 및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FERPA 및 교육감 규정 A-820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참조하십시오.
 
18세 이상 학생들에게는 FERPA에 의거하여 각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기록을 요청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관리에게 공개한 것, 법원 명령이나 사법기관의 소환장에 의거해 공개한 것, 디렉토리 정보의 공개 및 18세 이상 학생이나 그 부모들에게 공개한 사실을 기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청에서 FERP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미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FERPA 시행 부서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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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20 전화번호: 1-800-USA-LEARN (1-800-872-5327)
 
V. 학생의 의무 각 학생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일 때, 본 문서에 명기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기술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규율 규정 (https://www.schools.nyc.gov/DCode)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생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학교에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출석하고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2.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기기를 주의하여 다룰 의무;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학교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흉기, 불법 약물, 규제 물질 및 술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의무; 5.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품행 보이기 6.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의무 7.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 8. 학교 자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사적 또는 공동 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의무; 9.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체중, 시민권/체류신분, 성적 성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및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가 할 의무; 10.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11.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이해 증진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할 의무 12. 분쟁 해결에 있어 대결을 피해야 할 의무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의무; 14. 학생회를 학생 참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의무; 15.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 16.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윤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 17.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할 의무; 18.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의무; 19. 질서 있게 모임을 갖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 20.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의무; 21.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의무 22. 학교 징계 규정 (https://www.schools.nyc.gov/DCode)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무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 24. 학습 진척도, 사교 및 교육 행사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을 부모에게 알리고,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연락 사항을 반드시 부모에게 전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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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징계의 점진적 단계 다음의 지원 및 징계의 점진적 단계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대응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의 위반행위는 반드시 케이스 별로 고려하여 조치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절한 중재나 징계 조치를 실행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본질과 위중함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위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징계를 주고, 지원 및 중재를 병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1.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지원 및 징계 조치 학생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및/또는 근본적인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성장과 친사회적 행동을 장려하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모든 학생 대상 예방조치 학교는 전교적으로 긍정적인 학생 행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사회 정서 학습을 일반 교과과정에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교직원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카운슬링 서비스, 가이던스, 사회정서 학습 기회, 학생 참여 기회, 예방 및 중재 행동지원 등의 종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을 육성하고 회복력을 높이며 학교 공동체와 긍정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예방, 중재 및/또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초기 대응(들) 학생이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가담했을 때, 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문제행동의 성격 및 심각도, 그리고 학생의 나이 및 성숙도에 비춰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학생과 면담, 학생을 학교 카운슬러 및/또는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에게 의뢰 및/또는 학생을 주임실로 보냄.
 
4. 지원 및 중재 선택권 (13–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음: a. 협동 문제 해결  b.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c. 갈등 해결  d.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e.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 가이던스 컨퍼런스  g. 보건 교육  h. 개인/그룹 카운슬링  i. 개별 지원 계획 (ISP)  j. 상담교사의 중재  k. 멘토링  l. 학부모 아웃리치  m.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n.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o.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p.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을 포함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q.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r.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s.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t.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u. 회복 수단(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v.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w.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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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정학을 받은 학생에게는 대안 학습 장소에서 학생 지원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대안 교육 장소와 학생의 본래 학교 간에는 확고한 연락체계를 갖춰 이 학생의 학업 진척을 수시로 확인하고 후에 성공적인 복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징계조치의 종류  학교 내 징계 조치 범위(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표명하기 위한 교직원과의 교육적인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 교사에 의한 제외 또는 학교장 정학(21–2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g. 학교장 정학(최대 5 학교 수업일)  교육장 정학(24–2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 즉시 복학  i. 6-10 학교 수업일  j. 11-15 학교 수업일 k. 16–20 학교 수업일* (4 및 5단계 위반의 경우에만)
 
*20 학교 수업일이 넘는 교육장 정학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심각한 위험 및/혹은 그러한 긴 정학을 받을만한 상황의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5단계 위반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 학교 수업일을 초과하는 모든 정학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상담실의 고위임원간부 혹은 교육감이나 지역사회 교육장의 다른 피지명자에 의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24-2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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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중재 지원 및 중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학기간을 포함한 징계 절차의 전단계에서 지원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중재조치가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의 품행을 개선하고 위반 행위의 재발빈도를 낮추고 바람직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지도 중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모든 사건, 중재 및 지원은 반드시 온라인 사건 보고 시스템(OORS)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 부과 여부에 관계 없이 문서화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412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검토하십시오.
 
모든 징계 조치는 반드시 정학 및 온라인 공청회 오피스(SOHO) 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443(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검토하십시오. 
 
지원 및 중재의 용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음:
 
 협동 문제 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훈련 받은 교직원이 협동 문제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특정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학생을 협력절차에 가담시켜 문제행동 밑에 내재한 이유를 직시하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실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작성합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의 동의 하에)(Community Service (with Parental Consent) 커뮤니티 서비스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을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실생활 솔루션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그들이 그들의 비행에 맞서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게 합니다. 
 
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분쟁 해결은 두명 이상의 논쟁자 사이의 화해를 촉진합니다. 공동 협상 프로세스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끼리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Development of Individual Behavior Contract)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본인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학생, 교사와 적절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 면담 지도(Guidance Conference) 교장, 교사는 학생과 적절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의 목적은 학생의 품행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학생의 품행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 보건 교육은 모든 학년의 학생에게 요구되는 학과목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을 배우고 이는 사회 및 정서적 기술, 따돌림을 예방하는 법,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기술 그리고 알코올, 담배 및 다른 약물과 같은 건강 위협을 피하는 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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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그룹 상담(Individual/Group Counseling) 개별 상담은 학생이 출석, 행동 및 성공적인 학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비밀리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감정의 배출구입니다. 소규모 카운슬링은 스트레스 관리, 분노 관리, 분쟁 해결 및/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에 대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함께 토론하고 목표를 세우고 문제해결 전략을 배워 다양한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카운슬러는 정기적으로 학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여 학생의 학업 진전 및 개인적 발달에 대해 논의를 해야합니다.
 
 개별 지원 계획 (Individualized Support Plan: ISP) 개별 지원 계획 (ISP)은 따돌림, 괴롭힘, 협박, 차별 및 다른 공격적인 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였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면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학생을 위한 중재 및 지원을 포함하고 지정된 학교 직원이 해당 학생 및/혹은 그들의 학부모와 특정 시간에 그들의 행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목적이 주어진 접근법 및/혹은 정기적인 감시관찰을 수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유용합니다. 
 
 상담 직원의 중재(Intervention by Counseling Staff) 학교에서 제공이 가능한 경우 상담 교사나 학교에 상주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담당자가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는 평가, 개별, 그룹 및 가족 상담 및/또는 치료, 교사 컨설팅 및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전략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멘토링(Mentoring)  학생들은 멘토/코치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카운슬러, 교사, 학생 및/혹은 개인을 위한 관리자들과 학업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 학부모 아웃리치(Parent Outreach)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와 연락하는 수단에는 전화나 편지 등을 주로 사용하나, 그 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 PBIS는 다단계의 운용 체계를 제공하고 행동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핵심 교과목의 일부로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행동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촉진합니다.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Referral to Appropriate Substance Abuse Counseling Services) 학생에게 불법 마약, 마약 장비 및 알콜중독 등의 약물남용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나 지역사회 단체에 상담 서비스를 의뢰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 (Referral to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CBO)) 방과후 프로그램, 개별 또는 그룹 상담, 리더십 개발, 분쟁 해결 및 학업 개인 지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지역사회단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을 포함한 따돌림,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학생 한 명 또는 학생 그룹이 따돌림, 협박 및 편견에 의한 괴롭힘(온라인 상의 행동 포함)을 다른 학생 및 그룹에 가했을 때, 그 행동의 대상이 된 학생 및 이런 행동을 취한 학생 양쪽 모두 교직원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적절한 상담,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따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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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Referral to Counseling Services for Youth Relationship Abuse or Sexual Violence) 학생이 자신의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위협 또는 실질적인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양측 모두 학교 카운슬링 및/또는 적절한 지역기관에 각기 의뢰하여 카운슬링과 지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Referral for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학생들은 카운슬링, 정신 건강 혹은 멘토링 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보내질 수 있습니다.
 
 학생 업무 담당팀에 의뢰 (Referral to Pupil Personnel Team (PPT)) 학생 업무 담당팀(Pupil Personnel Team: PPT)는 예방 및 중재 전략과 지원을 하고 여러 징계처분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돕는 학교 부서입니다. 의뢰된 각 학생마다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되어 학생이 학업적 및/또는 기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 프로그램에 의뢰 (Referral to the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pecialists (SAPIS) Program)  알콜 및 약물 남용, 범죄조직과의 연루, 학교에서의 정학, 방해를 하는 행동 및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SAPIS로 보내져서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SAPIS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문제와 따돌림과 폭력 예방을 다루는 학부모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SAPIS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게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약물남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건강, 사회 및 교육적 결과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K-12학년에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복 수단(Restorative Practices) 긍정적인 대인 및 그룹간의 관계 형성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회복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점진적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회복 수단에는 협력적인 협상, 서클 절차, 또래 중재, 분쟁 중재 및 공식적인 회복 컨퍼런스들이 포함됩니다. 중재와 갈등 해결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따돌림이나 협박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161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진척 보고서(Short-Term Behavioral Progress Reports) 교사 또는 교장은 학생의 품행이 향상되고 수업에 잘 참여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학생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사회성 및 감수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책임감있고 건설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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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수단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양한 능력과 관심, 관점, 가족과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이러한 다양성은  커다란 에너지원이 됩니다. 긍정적인 대인 및 그룹간의 관계 형성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회복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점진적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처벌에 있어 회복적 접근법을 사용하면, 문제 행동의 발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즉, 누구를 비난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묻는 대신, 회복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 누가 해를 입었는가? 또는 누가 그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가?  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 앞으로 달리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복 수단의 용어
 
 써클 절차(Circle Process): 학교의 학습프로그램에서 회복 써클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한 예방 및 중재효과가 있습니다. 써클 절차는 어떤 집단으로 하여금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체 정신을 갖게 하며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며 갈등 해결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기타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에서 가장 주요한 구성원들로서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환경을 창조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간에, 그리고 학생, 가족, 교직원 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지원적이고 통합적인 학교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포용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 받는다고 느낄 때 학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이 빠릅니다. 
 
공동체 형성 써클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o 안전 및 신뢰.(Safety and Trust).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과 신뢰감을 느낄 때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o 명예(Honor). 구성원들은 공평성과 정직함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o 개방성(Openness). 공동체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o 존중(Respect).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 받는다고 느껴야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o 권한부여(Empowerment).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자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어떤 구성원을 공동체가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재가 사용될 때, 회복써클은 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의 웰빙에 책임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잠재요인들을 소멸시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며, 참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고, 위반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발생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써클은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 문제에 대응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 협상(Collaborative Negotiation): 공동 협상 프로세스에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개인끼리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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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위한 트레이닝에는 적극적으로 남의 말 듣기 및 기타 갈등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래 중재(Peer Mediation): 공정한 제 3자(학교의 경우, 또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받은 학생)가 중재자로 나서 갈등의 양쪽 당사자를 데리고 협상 절차를 이끌어 상호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 때, 중재자는 갈등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쪽의 요구에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이 절차에 자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중재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 절차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이 피해자인 경우(예, 괴롭힘 또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공식 회복 컨퍼런스(Formal Restorative Conference):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중재자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이 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상황을 막론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때 양쪽 모두 자신의 지지자(사건 관련자)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목적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여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복 컨퍼런스는 징계 조치 (예, 교사 제외 또는 학교장이나 교육장 정학과 함께 학생이 공식적인 회복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음)와 연계하여 중재가 사용되거나 교사 제외 또는 정학이 요구되지 않는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징계 중재로써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참가하는 학생들 사이의 인지된 힘의 불균형이 있을 시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환영 써클(Welcome-Back Circle): 환영 서클이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그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주요 관계 및 자원과 같은)을 구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복귀한 학생과 다른 써클 참가자들은(예를 들면, 학교 직원 및 학부모) 어떻게하면 매끄러운 복귀를 할 수 있고, 정학의 원인 중 하나였던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상황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 써클은 학생들이 그들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 듣고, 지역사회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연습은 학생들,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필요할 때 돌아올수 있는 강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환영 써클은 징계 조치와 함께 중재 조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학생이 교사로부터의 제외 혹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정학 이후 환영 써클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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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편견에 의한 행동에의 대처방안 예방 및 중재 각 학교는 긍정적인 개인 및 그룹 간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간에, 그리고 학생과 직원들간의 다양성 존중 태도를 양성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할 것이 권장됩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성장하고 학업적 및 사회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지원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차별 받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이뤄지거나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물론, 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는 다음을 통해 따돌림 행동을 예방해야 합니다:   학교 전체 및 교실 기반의 사회 정서적 학습 전략과 징계를 위한 긍정적인 접근법의 시행;   따돌림 예방에 대해 각 학년과 나이에 맞는 설명을 교과과정에 통합;   인종적, 문화적 및 다른 형태의 다양성을 지원(예를 들면, 행동 기대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편견 감소에 대한 수업 계획의 설립, 편견없는 행동 모델링, 공감 능력 개발 및 합동 학습)하는 학교 전체와 교실 분위기 만들기; 그리고   따돌림 행동 예방 발의에 학부모 참여의 장려 
 
각각의 학교는 따돌림 행동을 끝내기위해 회복 수단 투입을 반영하는 징계 조치를 활용하여 중재활동에 나서야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 학생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 서비스로 즉시 회부;   가해 학생을 내재되어 있는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적절한 징계를 위해 행정관에게 회부;   모든 관련자의 학부모에게 통지;   경험있는 써클 리더에 의해 진행되는 회복적 정의 써클과 같은 화해 절차; 그리고   사건이 일어 났던 활동에 대한 어른의 감독을 증가시키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가까운 안전 관찰과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행 조치.  개별 지원 계획 (“ISP”) 작성  개별교육계획(IEP) 회의 재소집 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부모 동의 하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학생들이 실제 또는 인식되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시민권/이민신분 상태, 종교, 신념, 장애, 성취향, 성별, 성적 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체중 등의 이유로 다른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갖가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조성된 적대적 학교분위기를 없애고 이러한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입니다. 괴롭힘, 협박, 차별 및/혹은 따돌림 행동에 대한 모든 신고는 조사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832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참조하십시오.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교사, 교직원, 안전 요원, 카페테리아 직원, 청소원, 버스기사, 학교 카운슬러, 학생 지원 직원, 학생 및 학부모-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욕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정한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고 방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학교차원의 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학생들이 괴롭힘 예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대 학생의 학교폭력 및/또는 편견에 근거한 행동을 예방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핵심 능력 개발을 돕는 사회 정서 학습의 실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 생활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 파악 및 조정,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책임감 있는 결정 및 힘든 상황을 건설적이고 도덕적으로 처리하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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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감정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학생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이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학생은 학교폭력이나 차별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건설적이고 윤리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운 학생은 방관자일 가능성이 낮고, 또래가 괴롭힘을 당할 경우 피해자편에 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및 카운슬러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육성하기: 방관자에서 협력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기(Fostering Respect for All: Empowering Students to Move from Bystanders to Allies)모듈을 사용한 커리큘럼 연수 및 모든 타인을 존중(RFA) 전문성 개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의 모든 사람 존중(RFA) 자료실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편견에 의한 행동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의 모든 사람 존중(RFA)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respect-for-all) 섹션에서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및 학교장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학부모, 학생을 위한 각종 안내 문서 및 도움말(학교폭력과 갈등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RFA 책자, 레슨, 도서 목록 및 기타 교재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괴롭힘(온라인 상에서의 괴롭힘 포함) 예방 활동 및 다양성 존중 학습 및 기타 활동을 학교의 수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이 장려됩니다.
 
모든 사람 존중 자료실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달 , 욕하지 않기 주간 과 같은 행사나 우리 학교에서는 안돼요 (Not in Our School ) 이나 미움이 없는 곳 (No Place for Hate)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상호존중을 학습시킬 기회와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각 학교에서 여기에서 제시된 도서목록을 이 달의 책 ( Book of the Month) 행사에 활용하거나 훈련 받은 학생들을 활용하여 피어 투 피어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학생간 폭력을 예방하고 다양성 존중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별로 판단할 사안이나, 모든 학교 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미 있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따돌림 행동이 의심될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의 모든 사람 존중(RFA) 연락 담당자, 자녀의 학교 행정부 당담자 혹은 기타 다른 학교 직원에게 알립니다; 혹은 2.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거나 (https://www.nycenet.edu/BullyingReporting)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 혹은 3. 만약 문제가 성적 괴롭힘과 관련되어 있다면, 교육청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도 이메일로 알리십시오: Title_IX_Inquiries@schools.nyc.gov; 4. 718-935-2288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9:00AM-5:00PM에 전화 하십시오.
 
학부모는 후속 조치를 위해 학교장실에 사건 번호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온라인 사건 보고 시스템(OORS) 번호라고도 합니다.
 
괴롭힘, 협박, 차별 및/혹은 따돌림 행동에 대한 모든 보고는 조사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832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참조하십시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타인에게 어떤 형태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대상에게 정신적 신체적 해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합니다.
 
학교폭력은 항상 주체와 객체간의 힘의 불균형(신체적 또는 사회적)을 동반합니다. 대개 학교폭력을 실시하는 쪽이 괴롭힘을 당하는 쪽보다 신체적으로 크거나 힘이 세거나 나이가 많거나 더 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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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한 인간(또는 집단)이 다른 인간(또는 집단)을 상대로 행하는 공격적 행동입니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부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의도적인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에 해를 입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뉴욕주 교육법 섹션 11에 따르면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DN/11):
 
 “괴롭힘”과 “따돌림”은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위협, 협박 혹은 학대에 의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a) 비이성적이고 상당하게 학생의 교육적인 성취도, 기회 혹은 혜택 혹은 심리적, 감성적 혹은 육체적 안녕에 방해를 끼칠수 있고; (b) 이성적으로 학생이 그들의 육체적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할수 있고; (c) 이성적으로 신체적인 상해 혹은 감정적인 해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d)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학교 환경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수 있고 이는, 이러한 행위, 위협, 협박 혹은 학대가 학교 내에 닿았을 것이라고 예견해볼 수 있다.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는 개인의 실제 혹은 인지된 인종, 피부색, 몸무게, 출신 국가, 인종 집단, 종교, 종교 관행, 장애, 성적 취향, 성에 기반한 행위를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의 목적에 대해 용어 “위협, 협박 혹은 학대”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괴롭힘 및/또는 따돌림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으며 육체적, 비언어적,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관련된 사건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 쓴 차별, 괴롭힘, 협박 및/혹은 따돌림에는 전송된 커뮤니케이션과 사이버 따돌림(예를 들면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개인 디지털 무선 장치, 소셜 미디어, 블로그, 채팅방 그리고 게임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정보 기술을 통해) 등이 포함됩니다.
 
괴롭힘(Bullying)은 절대로 갈등(conflict)이 아닙니다. 갈등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에 합의되지 않는 목표나 욕구로 인한 다툼입니다. 갈등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거나 생각하거나, 하고 싶을 때, 항상 다른 사람과 항상 같은 의견일 수는 없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학생들 간의 대부분의 갈등은 똑같은 상황을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갈등에 처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치받고 있다”, “서로 (논쟁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다.’” 이 경우, 양쪽에서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격앙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양쪽에서 느끼는 격앙된 감정의 양은 같을 것입니다. 왜냐면 양쪽이 똑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어느 한 편, 혹은 양쪽 모두가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갈등상황에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은 양쪽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한 쪽, 또는 양쪽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분쟁을 해소하는 기술이 있다면, 같은 사람들 간에 같은 갈등은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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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교내 징계 조치  학교들은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광범위한 징계조치가 있으며, 여기에는 교실 또는 학교에서 나가게 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받게 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차적 징계는 지원 및 훈육조치의 점진적 단계(Progressive Ladder of Support and Disciplinary Responses)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훈육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본질과 심각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학 및 교사에 의한 퇴실조치 모든 정학이나 퇴실조치는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관련 교육감 규정 및 뉴욕주 및 연방 교육법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서머스쿨에서의 학생 징계 절차는 정규 학년도 중 사용되는 징계절차와 다르며, 따라서 별도로 배포됩니다.) 학적 기록부의 모든 내용은 교육감 규정 A-443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에 의거해 기록되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정학을 마치고 복교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사회적, 학업적 표준에 도달할 능력을 최대화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학교 수업일 이상의 정학조치는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 수석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또는 초, 중학교 학생의 경우 교육장이 내릴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편의상 “교육장 정학(superintendent’s suspension)”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또는 학군 교육장이 내린 정학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사용됩니다.
 
20 학교 수업일이 넘는 교육장 정학(24-2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심각한 위험 및/혹은 그러한 긴 정학을 받을만한 상황의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5단계 위반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 학교 수업일을 초과하는 모든 정학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상담실의 고위임원간부 혹은 교육감이나 학군장의 다른 피지명자에 의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장애, 504 계획이 있는 학생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IDEA (교육감 규정 A-443 참조)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 법안에 따른 특정 절차적 보호 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학부모가 서면으로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으며, 해당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학부모 또는 교직원이 특정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해당 학생이 초기 평가가 의뢰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장애 확인 검토(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 MDR) 장애 확인 검토는 반드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 어떤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이 있어 발생하였는지 및/또는 IEP 또는 섹션 504 계획 실행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로 징계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면 그 학생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동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행동이 장애가 이닌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 학생은 해당 행동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다음과 같이 정규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경우 처벌의 일환으로 학습장소 변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교육장 정학의 결과로 10 연속 학교 수업일 이상 정학;  (2) 3회 이상의 징계 조치의 결과로 40 학교 수업일 동안 누적 10일 이상의 정학(교육장 정학, 학교장 정학 및/혹은 교사로부터 제외); 혹은  (3) 학교장의 판단 하에, 반복된 징계성 배정으로 인하여 정학이 한 학년도에 도합 10 수업일을 초과한 경우. 
 
더 상세한 정보는 뉴욕시 교육청 행동 지원 웹 페이지(https://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supports-and-services/behavior-supports)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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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중재 계획(BIP) IEP가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 발현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결정된다면, 기능 행동 평가가 반드시 실시되거나 갱신되어야하고 BIP를 작성 또는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기능 행동 평가가 학생의 행동을 더욱 심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능 행동 평가(FBA)는 장애 학생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행동과 환경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기능 행동 평가는 반드시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다양한 환경과 시간 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취합되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로 취득한 정보; 학생, 학생의 교사(들), 관련 서비스 제공처(들) 및 기타 학생과 생활해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학생의 기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가 제공한 관련 있는 정보를 포함한 기타 출처로부터 취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의 검토. 기능 행동 평가는 반드시 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팀과 진행자를 지명할 것입니다.
 
행동 중재 계획 (behavioral intervention plan: BIP)이란 FBA의 결과에 기반한 계획으로서, 최소한 문제 행동에 관한 설명과 행동 발생 원인에 대한 거시적 및 가시적 가설, 긍정행동지원을 포함한 중재전략, 그리고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동 중재 계획(BIP)은 반드시 이런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들을 바꿀 수 있도록 사용되는 중재 전략들을 찾고, 해당 학생을 위한 개별적인 대안과 적응 행동을 지도하며, 목표가 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결과 및 수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행동(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는 반드시 수행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중재 효율성 평가에 대비되어야 합니다. 행동 중재 계획(BIP)은 반드시 FBA를 위해 수집된 기초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수집 방법 (빈도, 강동, 기간 및/또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대체 행동을 늘리고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조적 행동 평가가 실시된 후, IEP 팀은 반드시 FBA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 BIP(적절한 경우)를 개발하며 중재, 조정 또는 기타 프로그램 조정을 포함한 특정 기기 또는 서비스가 해당 학생의 행동 문제를 반영하는데 필요한지를 기술한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갱신하기 위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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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 공식 회복 컨퍼런스의 활용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내용의 징계조치에 관해서는 지원 및 징계 조치의 점진적 단계(11-1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징계 조치들과 학생 기록의 모든 기입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443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의 절차적 요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특정 위반 사항에 승인된 징계 조치 범위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들은 교사 제외, 학교장 정학 또는 교육장 정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원과 중재 그리고 비-제외 징계 대응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징계 조치와 함께, 공식 회복 컨퍼런스와 환영 써클(17 페이지에서 정의를 확인하십시오)이 중재 조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내 징계 조치 교내 징계 조치에는 과외 활동이나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이러한 학교 내 조치가 수업시간 중에 실시될 경우, 학생이 배울 시간을 뺏어서는 안되며, 뉴욕시 교육청 웰니스 정책 (https://infohub.nyced.org/reports-and-policies/policies/doe-wellness-policy)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에 의해 학급에서 퇴실 교육 과정에 심하게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한 학생은 본 규정에 정해진 징계 방법들에 부합하게 교실에서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퇴실 조치된 학생들은 반드시 퇴실 조치를 요청한 교사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하는 수업들은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예. 음악, 미술, 과학).
 
퇴실 조치된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과 과제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내 장소로 보내져야 합니다. 학생 위반 행위는 반드시 사안 별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교사 퇴실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적절한 지원과 중재와 함께 징계 조치 A-E(12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를 활용하여 심각한 교실에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뉴욕주 교육법 섹션 2801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EDN/2801)에 따르면, 만약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semester)의 한 학기 중 4번, 3학기제(trimester)의 한 학기 중 3번 교실에서 퇴실 조치되었으며, 또다시 해당 학기 중 퇴실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최소 교장의 정학 조치 1일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한 학기에 5번째로 퇴실 조치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이런 조치 대신 학교장의 정학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학교장 정학 시행 요건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학교장들은 3학년 학생의 정학 실행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SYD의 수석 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정학: 학교장들은 1-5학년 학생이 학생 본인, 기타 학생들 또는 학교 직원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위험을 표출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규칙적인 수업 운영 또는 활동을 방해한다면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장의 정학 처분을 하기 전에 지원 및 중재를 통한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타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학받은 학생에게도 반드시 학교 내의 교실이 아닌 대안 장소에서 내용에 대한 과제 등을 포함한 학습지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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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정학 교육장 정학은 학교 수업일 기준 5일 이상을 넘는 기간의 정학 및 학교장의 정학이 허용된 징계 규정을 필요로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교육장 정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고 학교측 증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측이 혐의를 증명하여 교육장 정학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그 밖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다음의 징계 조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복학  정학 조치 결정이 확정된 즉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해당 학생을 정학 조치가 취해졌던 학교로 복귀시키고 그 즉시 환영 써클(17 페이지 참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 기준 6일에서 10일 사이의 고정기간 연속 정학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수업일수 6일에서 1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학 기간의 마지막에 학생은 반드시 그들의 원래 학교로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복귀되어야 합니다.
 
 수업일 기준 11일에서 15일 사이의 고정기간 연속 정학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수업일수 11일에서 15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학 기간의 마지막에 학생은 반드시 그들의 원래 학교로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복귀되어야 합니다.
 
 수업일 기준 16일에서 20일 사이의 고정기간 연속 정학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수업일수 16일에서 2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학 기간의 마지막에 학생은 반드시 그들의 원래 학교로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복귀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혹은 대리인 혹은 학군 교육장의 승인을 요하는 교육장 정학에 대한 재배치 선택권
 
20 학교 수업일이 넘는 교육장 정학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심각한 위험 및/혹은 그러한 긴 정학을 받을만한 상황의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5단계 위반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심각한 위험 및/혹은 폭력적인 행동은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야기하거나 타인에 대한 강제 성행위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0 학교 수업일을 초과하는 모든 정학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상담실의 고위임원간부 혹은 교육감이나 지역사회 교육장의 다른 피지명자에 의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20 학교 수업일을 초과하는 정학이 승인이 되면, 다음의 징계 선택권이 가능합니다: 
 
 21-39 학교 수업일의 장기 정학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수업일수 21일에서 39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간 동안 학교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학 기간의 마지막에 학생은 반드시 그들의 원래 학교로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복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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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학교 수업일과 그 이후 매 15일마다 복귀 자동 검토를 하는 40-180일간의 장기 정학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수업일수 40일에서 180일 사이의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 처분하고 대체 학습 장소로 배정하며, 30 수업일과 그 이후 매 15일에 조기 복교를 위한 자동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학생이 복교하는 날짜를 결정할 때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의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가능한 학교 일정을 고려해 연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복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남은 정학기간 동안 학생은 대체 학습 장소에 남게 될 것이며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본교로 복학시켜야 합니다.
 
 조기 복귀를 60 학교 수업일 및 그 이후 매 30일마다 자동검토하는 1년 간의 정학 1994년 연방 총기 없는 학교 법안에 부합하여, 화기, 폭탄 또는 기타 폭발물(범주 1에 기술되어 있음)을 학교에 가져오고자 결심하였거나 가져온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1년 미만이 아닌 기간 동안 정학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총기 없는 학교 법안에 기술되어 있음) 또는 학군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이런 정학의 조정을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1년동안 학생을 정학 처분하고 대체 학습 장소로 배정하며, 60 수업일과 그 이후 매 30일에 조기 복교를 위한 자동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조기 복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남은 정학기간 동안 학생은 대체 학습 장소에 남게 될 것이며 정학 기간이 끝나면 학생을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과 함께 본교로 복학시켜야 합니다.
 
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교육 학생의 경우에 한함) 일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년도 시작일 이전에 17세가 된 학생에 한하여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정학 기간 중, 그리고 복교를 앞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각 학교에서는 정학 기간 동안 및 정학을 마치고 복교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사회적/행동적 그리고 학업적 표준에 도달할 능력을 최대화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레벨에서, 교육장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대안학습센터(ALC)에 배정됩니다. 대안학습센터(ALC)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지원 및 중재 처분과 함께 매일 수업을 받게 됩니다. IEP가 있는 학생들은 학생의 IEP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학년 레벨에서 목적은 학생들이 친-사회적 성향, 방법들을 높이고 참을성을 키워 동일한 문제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 재학했던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원 제공은 학생의 원래 학교에 달려있습니다. 지원에는 여러 지원 및 중재 조치 또는 이 둘의 조합 등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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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전학 이의 제기: 부모들은 정학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정학에 대한 이의제기는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 또는 그 밖의 교육감 대리인또는 지역사회 교육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정학(예,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기타 교육감 대리인 또는 학군 교육장에 의한 정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교육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443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참고하십시오. 
 
전학 옵션  자발적 전학: 학생 등록 담당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은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하는 전학은 교육감 규정 A-449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를 참고하십시오.
 
 비 자발적 전학: 학생의 행동 및/또는 학업기록으로 볼 때 해당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 학생이 전학하거나 다른 곳에서 교육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 규정 A-450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volume-aregulations)에 의거하여 비 자발적 전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학교로의 비 자발적 전학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생의 행동이나 학업기록으로 볼 때 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 장애학생에게 다른 특수교육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IEP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모든 교욱감 규정들은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chancellors-regulatio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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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품목: 무기  범주 I   권총, 스타터 건 및 단총, 소음제거 장치, 전자 다트, 소총, 기관총을 포함한 화기류 또는 폭발로 인해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전환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도록 디자인된 무기류   스턴 건/무기  공기총, 용수철 총, 또는 용수철이나 공기로 발사하는 기타 장비 및 무기, 장전된 탄약통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류 일체 (BB 총, 페인트볼 총 등)  날이 튀어나오는 칼, 자동칼, 자동 투창 나이프, 막대검 (칼이나 검이 안에 들어있는 막대)  단도, 송곳칼, 단검, 면도칼, 박스 커터, 케이스 커터, 다용도 칼 및 기타 모든 칼  곤봉, 검은 가죽으로 싼 곤봉, 짧은 곤봉, 처커 스틱 및 금속 너클  새총 (작고 무거운 추가 가죽끈에 붙어 있거나 가죽끈으로 발사하는 흉기), 또는 가죽끈의 끝에 무거운 쇠뭉치를 매단 흉기  쿵푸 스타, 쌍절곤, 표창 등과 같은 무술 도구들  폭탄, 폭죽, 포탄 등과 같은 폭발물
 
범주 II 유의사항: 범주 II 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염산, 또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최루성 스프레이, 눈물이 나게 하는 가스)  가짜 총 또는 가짜 흉기  장전된 탄약통이나 공포탄, 또는 기타 탄약  기타 흉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흉기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치명 적이거나 위험한 도구, 또는 끝이 뾰족한 도구 (예: 가위, 4인치 혹은 이보다 더 긴 금속의 손톱 가는 도구, 깨진 유리, 쇠사슬, 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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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징계 징계를 "교육의 기회"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징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점진적 징계에서는 사회 친화적 행동을 가르친다는 목적 아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점차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점진적 징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대신, 점진적 징계는 책임 및 긍정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점진적 징계는 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함으로써 부정적 행동의 재발을 예방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관여했던 학생들을 돕는 것은 점진적 징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목표는:
 
 그 행위가 왜 행동표준에 어긋나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이해하는 것; 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깨닫는 것;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전략이나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 같은 행동이 재발했을 경우,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상담 및 회복 수단과 같은 기타 학교 차원의 중재를 통한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원 및 중재는 학생이 겪고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징계 규정 위반 행위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민감해야 하며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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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징계 대응은 예방 및 효율적 중재, 복귀 장려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교육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학교문화 장려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위반행위로 인해 교실에서 나가야 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학교에서는 적절한 경우, 환영 써클(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절차를 활용하여 학생이 성공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의 경우, 이상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기능 행동 평가(FBA)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FBA 이후 수립되는 행동 중재 계획(BIP)에는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징계조치 결정 학교 교직원은 징계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훈육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위반행위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징계 조치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나이와 성숙도;  학생의 과거 징계 기록 (이전 위반 행위의 성격, 빈도 및 각 위반 행위에 처해진 징계조치 내용 등을 포함);  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범위;  행위가 발생한 주변 상황;  o 예를 들어:  학생이 따돌림 행동 혹은 따돌림을 하는 학급 환경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 학생이 자기 방어를 위해 반응 혹은 응답을 했는지;   사고 전에 긍정적이고, 예방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긍정 행동 지원과 회복 수단과 같은 다른 중재 조치가 충분히 해당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학생을 학교에 남아있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재 조치가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 학생이 따돌림 행동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고 있다면, 회복 수단이 시행되었는지,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제하기위한 징계보다 더 효과적인 회복 수단 접근법이 있었는지.  행위의 빈도 및 지속 기간; 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수;  이런 행동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사회 감성적 상황/필요; 그리고 o 예를 들어:  가족 혹은 지역사회 상황; 그리고  약물 사용 혹은 중독.  해당될 경우 학생의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품행중재 방안 (BIP) 및/또는 504 조정계획.
 
지원 및 중재는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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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위반 등급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각종 위반 행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고 해당될 경우, 학생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원 및 중재(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점진적 위반 등급: 각종 위반 행위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30-4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1단계 — 비협조적/반항 행위  2단계 — 무질서한 행위  3단계 — 지장을 주는 행위  4단계 — 공격적이거나 상해/가해 행위  5단계 —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폭력적 행위
 
각 위반행위에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지원과 중재조치 및 교사, 교장,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 또는 기타 교육감 대리인 및 회장위원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징계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섹션 A: K-5학년 및 섹션 B: 6-12학년—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나이 및 성숙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위반행위는 K-3학년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규율 규정에 의해서 다뤄지는 잘못된 행동에 참여하였는지 결정할 때 학생의 발달 연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규정에 열거된 내용 이외에도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율 규정에 열거된 내용 이외의 위반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 규율 위반에 근거하여 교사, 교장,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 또는 교육감 대리인 및 학군 교육장으로부터 적절한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학교 수칙 위반에 근거하고, 이는 여기서 언급된 K-12학년의 학생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을 해결하는 기준을 따라갑니다.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규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율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학년에 따라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규정에는 예전에 징계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학생들은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학생은 보다 엄격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도가 낮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지원 및 중재 조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훈육규정이 적용되는 장소 및 시간  본 징계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내에서 정규 일과 시간 중;  교내에서 수업시작 전이나 방과 후;  뉴욕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중;  학교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 중; 및   학교 외의 장소라 할지라도 위반행위가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 윤리, 복지 및 교육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대화, 몸짓 또는 행동표현 등으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자메시지, 이메일, 소셜네트워킹 등에서 이뤄진 모든 말, 글자, 전자 통신 등이 모두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PRE-K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처하는 법 본 징계 규정은 K-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행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훈육규정은 유아원(Pre-K)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및 뉴욕시 아동 복지국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에 입학할 준비를 갖추고, 학업 및 행동에 있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e-K 아동의 행동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뉴욕시 아동복지국과 뉴욕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행동중재에 관한 성명을 참고하십시오. 이는 교육청 웹사이트 조기 아동교육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infohub.nyced.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tatement-on-positive-behaviorguid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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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규정 위반: K -5학년 1단계 위반 – 비협조적/반항 행위 A01 학교 무단 결석(A-D) A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학생에게만 적용) (A-D)  주의: 성 포용에 대한 NYCDOE 지침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policies-forall/guidelines-on-gender/guidelines-on-gender-inclusion)을 참고하십시오. A03 학교 지각 (A-E) A04 뉴욕시 교육청 또는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 (A-E) A05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A-E) A06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A-F) A07 언어적으로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A-F) A08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물(예, 캡 또는 모자)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A-E)  *유의사항: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물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학교는 보로 정학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A09 문서화된 뉴욕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칙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AE) A10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A-E)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 (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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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위반 – 무질서한 행위 A11 담배, 전자 담배, 성냥, 라이터 및/혹은 흡연 장치의 소유 (A-D) A12 도박 (3-5 학년 만: A–F) A13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한 언행을 한 경우 (A-F) A14 교직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한 경우(K-2학년: A-E) (3-5학년: A–F) A15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함부로 다룬 경우 (A-F) A16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A-E) A17 담당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A-E) A18 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경우 (K3학년 만: A-F) (4-5 학년은 위반 A28 참조) (떼밀기, 밀치기 등에 대해서는 A24 참조.) A19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을 위반한 경우 (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 보안/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K-2학년 만: A-D) (3-5학년: A–F)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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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위반 – 무질서한 행위, 이어짐 A20 학업 관련 부정행위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낀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장차 치를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타인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 (K-2학년: A-E) (3-5학년: A–F) 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 게시된 문서 도용) (4-5학년만 해당: A–F) 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 (45학년만 해당: A–F) A21 전자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예, 동의 없는 오디오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K-2학년: A-E) (35학년: A–F)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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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반 – 지장을 주는 행위 A22 교육 과정이나 교사의 권위를 상당히 방해 및/또는 학교 커뮤니티에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 반항 또는 불복종한 경우 (K-3학년: AF) (4-5학년: A-F, G 승인이 있을 시에만) 참고: 이런 행동은 레벨 1 또는 1 비협조적/반항 또는 욕설을 사용하는 등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13; 또는 금지된 옷을 착용하기, A08; 또는 학교에 금지된 물품 가져오기 A04) 참고: 학교장은 A22로 인한 학교장 정학을 인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A23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시민권/체류 신분, 체중,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또는 장애사항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K-2학년: AE) (3학년: A-F) (4-5학년: A–I) A24 학생 또는 교직원 밀기, 제치기나 이에 유사한 행동 (예: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또는 사물 집어 던지기 (예: 분필) 또는 타인에게 침 뱉기(더 심각한 물리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는 A33 을 참고) (K-3학년: A-F) (4-5학년: A-G) A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 (K-2학년: A-E) (3학년: A-F) (4-5학년: A–I) A26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고의로 소유한 경우 (K-3학년: A-F) (4-5학년: A–I)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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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반 – 지장을 주는 행위, 이어짐 A27 컴퓨터를 이용한 접근이나 다른 전자 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학교의 기록을 조작, 변경 혹은 고친 경우 (K-3학년: A-E) (4-5학년: A–I) A28 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경우. (45학년 만: A-I) (밀치거나 떠민 경우는 A24 참조.)  참고: 이런 A-28 위반은 K-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29 폭력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예: 폭력조직 복장 및 장신구,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4-5학년만: A–F)  참고: 특정 행동의 폭력조직 관련 여부 결정에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런 위반은 K-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A18 참조. A30 학교 자산, 직원, 학생 및 기타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또는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K-3학년 학생: A-F) (4-5학년: C–F, 학교 재산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G–I   A31 타인을 비방하는 자료 및 문건을 개시 및 배포한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포함) (4-5학년 만: C–I)  참고: 이런 위반은 K-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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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및 레벨 5 행동 대응하기 행동의 이런 점진적 규정은 이 학생이 본인의 잘못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학생 잘못을 밝히는 징계 조치와 함께 현재 지원/중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징계 결과의 점진적 단계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예방 및 추가적이고 특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학교들은 반드시 레벨 4 및 5 행동은 지원 및 징계 결과의 점진적 단계 및 이 규율 규정에 정해진 징계의 점진적인 접근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 규율 규정은 이런 문제적인 행동들의 종류에 모든 관련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응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함 범위의 징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학교 수업일이 넘는 교육장 정학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심각한 위험 및/혹은 그러한 긴 정학을 받을만한 상황의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5단계 위반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 학교 수업일을 초과하는 모든 정학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상담실의 고위임원간부 혹은 교육감이나 지역사회 교육장의 다른 피지명자에 의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와 심각한 위험 및/혹은 폭력 행위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21-25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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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반 — 공격적이거나 상해/가해 행위 A32 폭력,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저속하거나 상스럽거나 천박한 그림 등을 묘사하는 자료 및 문건을 게시, 배포, 전시 또는 나눈 경우(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K-2학년: A-F) (3-5학년: DI) A33 일반적인 장난이 아닌 경미한 상해를 초래하거나 할 수 있는 언쟁 및 공격적인 행동 또는 A24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기타 사소한 싸움을 하는 경우 (K-2학년: A-F) (3-5학년: D–J) A34 강요, 협박, 계획 혹은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 남(들)에게 상해 혹은 해를 끼치는 것 (K-2학년: A-F) (3-5학년: D–J) A35 스쿨버스에서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한 경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K-2학년: A-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만 G) (3학년: D-G) (4-5학년: D–J)  참고: 교육감 규정서 A-801에 따라 학생은 스쿨버스에 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36 괴롭히거나 도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전자통신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사이버 따돌림).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스토킹, 말이나 글, 신체행위로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 기합, 조소, 모욕이나 고립을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따돌리는 것, 모욕을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비방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별명을 부르는 것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K-2학년: A-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만 G) (3학년: D-G) (4-5학년: D–J)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1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즉시 환영 써클 조치가 주어지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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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반 — 공격적이거나 상해/가해 행위, 이어짐 A37 타인의 실제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종교적 생활습관,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이민 상태, 성별, 성정체성, 성적 표현, 성지향, 장애 또는 체중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도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전자통신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사이버 불리잉).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인 폭력, 스토킹, 말이나 글, 신체행위로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 기합, 조소, 모욕이나 고립을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따돌리는 것, 모욕을 주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비방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별명을 부르는 것 등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K-2학년: A-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만 G) (3학년: D-G) (4-5학년: D–J) A38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 또는 성적인 비언어적 행위를 한 경우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선정적인 메시지 또는 이미지를 보내거나 게재하는 행위) (4-5학년에 한함: D–J) A39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및 술을 소지한 경우 (K-2학년: D-F) (3-5학년: D–J)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즉시 환영 써클 조치가 주어지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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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반 — 공격적이거나 상해/가해 행위, 이어짐 A40 완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타인이나 학교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 갔거나 가져가려고 시도한 경우 (K-2학년: A-F) (3-5학년: D–J) A41 허위로 화재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 (K-2학년: A-F) (3-5학년: D-I) A42 폭파 위협을 한 경우 (K-2학년: A-F) (3-5학년: D-I) A43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 및/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한 경우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 (K-2학년: A-F) (3-5학년: D–J) A44 난폭한 행동 및/또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또는 레이저포인터) (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만 G) (3-5학년: D–J) A45 소동을 부추기거나 야기시킨 경우 (K-2학년: D-F) (3-5학년: D–J) A46 범주 II에 정의된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이거나 판매한 경우 (K-2학년: D-F) (3-5학년: D–J)  참고: 범주 II 에 나열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 가는 도구)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합니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A47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이나 처방 약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마신 경우 (K2학년: D) (3-5학년: D–J)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의뢰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즉시 환영 써클 조치가 주어지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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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위반 –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폭력적 행위  A48 점화/방화 (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만 G) (3학년: D-J) (4-5학년: D–K) A49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완력을 행사한 경우(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만 G) (3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만 G-J) (4-5학년: D–K) A50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만 G) (3학년: D-J) (4-5학년: E–K) A51 학생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만 G) (3-5학년: D–K)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 페이지)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21–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수업담당 교직원과 학생 미팅 B. 학생/교사 컨퍼런스 C. 문제 행동 및 이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상급자(예, 교감, 교장)와 학생의 공식 미팅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즉시 환영 써클 조치가 주어지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K. 복귀 즉시 환영 써클 조치가 주어지고, 16-20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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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위반 –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폭력적 행위, 이어짐 A52 집단 폭력 사건을 선동하거나 다른이 혹은 다른이들과 함께 참가한 경우 (K-2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만 G) (3학년: D-F,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경우에만 G-J) (4-5학년: D–K) A53 폭력조직과 관련된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 (3학년: A-F) (4-5학년: A–H)  참고: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들은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폭력조직 전담부서(Gang Unit)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런 위반은 K-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54 성적 폭력 또는 강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4-5학년만 해당: H-L) A55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또는 술을 판매 또는 공급 (K-2학년: D-F) (3학년: D-K) (4-5학년: E– K)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및 24–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조치와 시행되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K.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조치와 시행되고 1620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L.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상황이 20일 이상의 정학 기간의 시행을 할만한 경우에는 24-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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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위반 –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폭력적 행위, 이어짐 A56 화기, 폭탄 혹은 다른 폭발 물질을 제외하고 분류 I에서 정의한 무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경우(K-2학년 D-F, G 반복적으로 흉기를 가져오는 경우) (3 학년: D-K) (4-5학년: E–K) A57 범주 II에 기재되어 있는 무기류를 사용하겠다고 협박 또는 사용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한 경우 (K-2학년: D-F) (3학년: D-K) (4-5학년: E–K)  참고: 자세한 정보는 2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A58 화기, 폭탄 혹은 다른 폭발물질을 제외하고 범주 I 에서 정의된 무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K-2학년: D-F) (3학년: DK) (4-5학년: E–K) A59 화기, 폭탄 혹은 다른 폭발물질을 제외하고 범주 I 혹은 II에서 정의된 무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협박하거나 시도한 경우 (K-2학년: D-G) (3학년: D-L) (4-5학년: H-L) A60 범주 I에 기재되어 있는 화기, 폭탄 또는 기타 폭발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유의사항: A60에 대해서,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수석 담당관이나 교육감의 기타 대리인 또는 학군 교육장은 상황에 따라 이런 정학의 조정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L)
 
학생 지원 및 중재 조치는 교내 징계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중재(13 – 1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협동 문제 해결   커뮤니티 서비스(부모 동의 하에)   갈등 해결   개인 품행 계약서 작성   기능 행동 평가(FBA) / 행동 중재 계획(BIP) (2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가이던스 컨퍼런스   개인/그룹 카운슬링   개별 지원 계획 (ISP)   상담교사의 중재   멘토링   학부모 아웃리치   또래 중재 (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긍정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 약물남용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 지역사회 기관(CBO)에 의뢰   편견에 의한 따돌림, 협박 및 괴롭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추천  청소년 관계 남용 또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의뢰  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의뢰   학생 업무 담당팀 (PPT)에 의뢰  약물 남용 예방 및 중재 전문가(SAPIS) 프로그램에 의뢰   회복 수단 (16-1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단기 행동 발달 리포트   사회성 및 감수성 학습 
가능한 징계 조치의 범위 * (17 및 24–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D. 학부모 컨퍼런스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공식 회복 컨퍼런스, 과외 활동 또는 단체 점심시간에서 제외) F. K-2학년 학생 대상 최대 1일 또는 3-5학년 학생 대상 최대 4 학교 수업일 동안 교사의 교실에서의 퇴실 조치 (3-5학년 학생들 대상 정학 최소 요건은 2학기제에서 5회 이상 또는 3학기제에서 4회 이상 퇴실 조치된 경우) G. 1-5 학교 수업일간의 학교장 정학 H.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즉각적인 복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I.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시행과 함께 6에서 10 학교 수업일의 고정기간 동안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J.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조치와 시행되고 1115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K. 복귀 후 즉시 환영 써클 조치와 시행되고 1620 학교 수업일 동안의 정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장 정학  L.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상황이 20일 이상의 정학 기간의 시행을 할만한 경우에는 24-25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지원 및 중재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13-15에 있습니다. 징계 조치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23-24에 있습니다.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