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로 발생한 손실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한 위약금이 과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2)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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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법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 korealawyer | 2019.08.04 | 80 |
1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korealawyer | 2017.05.24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