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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korealawyer 2017.08.24 21:34 조회 수 : 64

항공기내에서 각종 소란행위는 2012년 191건이었으나,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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