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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송파구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기사의 과로도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음. 운수종사자의 부족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은 보통 15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임.

「항공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운전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정현의 국회법안발의 300건